재소자 투표권
'재소자·가석방된 수형자' 선거권 제한하는 건 합헌 박근혜, 문재인, 안철수. 누군지 아시죠? 12월 19일, 무슨 날인지 아세요? 바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.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생긴 궁금증 하나! 중증장애인 등 사정이 안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도와주던데, 교도소 재소자들도 투표권이 재소자 투표권 무슨 이런 황당한 대답이 있냐고요? 그럼 자세히 알아 볼까요? 재소자는 투표권이 없나요? 형이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일반 수형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.... 미국 전과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? 이는 거소투표를 신청할 경우 교도소 재소자 투표권 사실이 주민자치센터 재소자 투표권 알려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.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국 교정청별 20대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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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8. 16. 06:41